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 달라고 한다. 요즘 전셋값이 내림세라는데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처음에 정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경제 제반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전세계약 1년 뒤부터 집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무리한 인상률을 제시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