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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서는 쓰셨는지요? (조회:5613추천:621) 2014-12-08 16:47:59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계약서를 쓰셨다 하더라도 준공 전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와의 계약을 인정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2가지 모두 안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인근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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