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집은 새로 건설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00에 전세금 4000
신축건물이라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전세금은 준공완료 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이 지나도 준공은 완료되지 않았고
연락을 해보니 검사중이라 다음주에 완료된다고 해서
1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계약했던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된경우는 계약은 어떻게 되는거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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