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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하여~~~ (조회:5804추천:618) 2014-12-08 16:44:59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임대등록한것 외에,
살고있는집은 양도세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을 매도한 잔금날짜보다
새로구입한 부동산을 20일 먼저 등기할경우
잠시 두채가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양도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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