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의 효력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를 계약할때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그 배약을 지불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해체할수 있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쌍방의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되면 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충당되며 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10% 정도 합니다.